대여자격
렌트카 대여자격 및 조건
실제 운전하실 분의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.(외국인 제네바, 비엔나 협약국 국제 면허증 + 여권사본)
대여조건 | 국내차는 만 21세이상, 고급/SUV는 26세이상 수입차(오픈카는 미니쿠퍼 만 21세, 벤츠 만 23세, 기타차량 만 26세 |
종합보험 | 대인, 대물, 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며, 자차 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. |
교통법규 | 임차중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. |
차량 반납시 연료 부족분은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.
(단 초과되는 미사용분 연료는 환불이 됩니다.)
(단 초과되는 미사용분 연료는 환불이 됩니다.)